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학교인 모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후 있었던 1심 당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군은 항소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A군은 이번 선고에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 등을 SNS에 기재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데에다가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뒤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인정 요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가해자의 서사에 불과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