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관위, 자동 문자 69만통 보낸 입후보예정자 고발

2025.12.23 14:23:36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 조치
A씨, 5회 걸쳐 선거구민에 선거운동 문자 69만3000통 보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 다수에게 선거운동 문자 69만 3000여 통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 전송은 후보자,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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