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제도 신설

2025.12.28 16:21:03 3면

지난해 민원 담당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공무원에 특별휴가 최대 2일 부여

 

경기도가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28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원·보호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가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TF는 이번 특별휴가 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명찰형 녹음기 도입 등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앞서 김포 도로 정체와 관련한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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