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112억 압류

2026.01.05 17:53:50 9면

사전예고 통해 9억 원 징수

 

김포시가 체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4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112억 원 등을 앞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체납자 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재산 일제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차량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중점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체납자의 부동산 1만 426건, 차량 2013건 등 총 체납액 112억 원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사전예고를 통해 511명으로부터 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정비하고, 정리보류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매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 압류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통해 신뢰받는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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