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훈수당 대상 대폭 확대

2026.01.05 18:22:21

특수임무, 5·18민주유공자 포함…예우 범위 넓혀 조례 개정

 

가평군이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군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로 확대한 것에 있다. 이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롭게 포함해 보훈수당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와 유족의 범위를 넓혔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