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전년 대비 2.1% 인상

2026.01.06 11:30:42 6면

물가 반영한 공적연금, 고물가 시대 ‘실질 소득 안전망’ 역할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연금 수급자 보호 기능

 

고물가 시대에도 공적연금이 지닌 ‘실질 소득 보장 장치’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번 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민간 연금상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실제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 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 원이 오른 69만 5958 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 7000원이 오른 월 325만 1925원을 수령해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 2514원에서 34만 9706원으로 7192원 늘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기능도 강화됐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수의 국민들과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고갈 등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의 고갈 전망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의미할 뿐, 연금 지급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어 국민들의 장수 리스크와 장애·유족 보장까지 국가가 떠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공적연금의 장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물가를 반영한 연금 인상이 최소한의 고정 소득으로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원이 아니라, 물가 변동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물가 연동 기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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