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쇄조합 수사 형평성 '실종'

2005.05.13 00:00:00

인쇄물 납품 관련 뇌물 등 총체적 비리 드러났지만 비리 핵심 15명 전원 불구속 입건
법조계.시민, "법의 잣대 잘못 적용해 고질적 비리에 면죄부만 준 꼴" 비난

경기인쇄조합을 중심으로 관공서 인쇄물 납품과 관련한 뇌물사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비리의 핵심 인물인 전 조합 이사장 등 관련자 15명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 종결하면서 '뇌물비리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수사 논란=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관공서 인쇄물 납품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경기인쇄조합 소속 조합원간 뇌물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관련 경기인쇄조합 전 이사장 이모(60)씨와 공무원 등 관련자 15명을 검거했다.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경기인쇄조합 소속 H,J,S인쇄소 대표들은 2년여에 걸쳐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인쇄물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받는 대가로 100~500만원의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뇌물비리의 핵심인물인 전 이사장 이씨는 지난 2003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때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120~130만원을 주고 감사 편의를 부탁하는 가 하면 지난 200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조합비 1천400만원을 횡령하고 인쇄물 배정 편의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이사장 이씨 등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뇌물을 준 인쇄업자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영세 인쇄업자들과 법조인, 시민 등은 '경찰이 고질적인 뇌물비리에 면죄부만 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법조계 반응=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 인쇄소 관계자는 "힘없는 서민들은 몇 만원짜리 물건만 훔쳐도 엄벌을 받는데 수백만원 뇌물을 주고 몇 십배의 이익을 챙긴 전 이사장이나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뇌물수수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주고 받은 만큼 수수자나 공여자 모두 죄질이 불량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며 "특히 여죄까지 있는 경우는 구속수사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입장=수원남부경찰서 지능1팀 관계자는 "수사 착수 당시 검찰에 이미 전 이사장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였다"며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는 검찰지휘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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