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기소 검사·수사 경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 돼…정부안 수정”

2026.01.14 17:18:50 3면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예고 논란에 ”걱정 끼쳐 드려 사과...국민·당원 목소리 수렴“
국힘, ”‘검찰 개악’...중수청에 사실상 검사 역할 수사 사법관 제도 두도록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이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면서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검찰 개악’은 수사기관 장악을 위한 설계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은 중수청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게 될 수사 사법관 제도를 두면서, 대통령이 징계를 통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이는 정권을 향한 칼끝이 보이면 곧바로 목을 치겠다는 것으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수사 인력까지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더 거대한 ‘무소불위 공룡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권이 개입해 정치 수사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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