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6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참 친구 예수님과 나, A목사와 B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활용해 신도들이 듣는 와중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교를 들은 교인이 6명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