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경기도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지원된다.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전체 취약계층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최현호 구리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심보험 지원이 화재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