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2026.01.21 18:19:38

유자녀 신혼부부 최대 200만 원 지원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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