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2026.01.21 17:46:33

 

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영업자가 영업 개시 전 사전 확인을 통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