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026.01.27 15:50:27 9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서 건의안 제안 설명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 시군 정례회의는 도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 모색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주관 의회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천시의회 임 의장은 이날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 지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제안 설명에 나선 임 의장은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선 인력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목소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김성운 기자 sw3663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