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적차량 운행 근절 나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26.01.27 17:33:23

도로 파손·교통사고 예방 목적
총중량 40t·축하중 10t 초과 차량 대상
대형 공사현장 인근 이동단속반 운영

 

안성시가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안성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적 차량 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초과 또는 축하중 10t 초과 차량이다. 시는 과적 의심 차량에 대한 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대형 공사현장 인근 등 과적 차량 운행 의심 구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22대의 차량을 검차해 이 가운데 8대의 과적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경기도 및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과적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윤상 도로시설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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