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

2026.01.28 12:01:50 4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 장안팔달지사, 달라지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국민연금공단 장안팔달지사(구 북수원지사)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41.5%에서 높아진 것으로, 미래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9만 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인별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기존 최대 4만 6350원에서 5만 350원으로 4000원 인상됐다.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5만 350원을 정액 지원하며, 106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원은영 국민연금공단 장안팔달지사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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