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반면교사" 질타엔 한숨

2026.01.28 16:27:56 6면

일부 무죄 선고에 표정 변화는 없어…시선 아래로 두고 무표정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선고가 이뤄진 서관 311호 중법정에는 김 여사의 선고를 듣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이 가득 찼다.

 

공교롭게도 해당 법정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이뤄진 곳이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 소란은 없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김 여사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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