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01.29 18:32:02

 

연천군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경영자금 및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1년 이상 농업·축산업·수산업 등에 종사 중인 농어업경영체다.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최대 6000만 원, 법인 최대 2억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개인농가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1.0%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자금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