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한 도내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여성가족재단은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해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 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적극 알려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포토샵 정도의 간단한 기술로 제작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의 개발, ‘불안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촬영으로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돼 게시되는 허위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를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거점센터’로 지정할 것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안하는 등 정책방안을 내놨다.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