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시 보상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점을 안내했다.
피해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렌트비 35%)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즉시 렌터카 이용 여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과실 여부·피해 정도를 문의한 뒤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및 견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A씨는 과실분쟁 중 렌트업체 권유로 렌터카 이용 후 쌍방과실 확정으로 본인 부담, B씨는 현장 직원 안내로 견인 후 자력이동 가능 판단으로 보상을 거부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할 ‘렌트비 보상 표준안내문’을 마련하고, 보상기준 철저 안내와 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