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6일까지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1193명의 숙련 인력을 현장과 연결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시에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시민을 고용 및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참여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