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대상으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A군이 대인고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와 충남 아산 중·고등학교 및 철도역에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대인고에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모두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로, 인천청은 최근 소송계획과 연관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