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왜 경기도 교육재정에 직격탄?

2026.02.10 15:50:31 4면

행정통합 논의 파장, 교육재정 위협, 쟁점은 ‘학생수 대비 재정 불일치’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25 구조에서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재정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수 구조가 바뀔 경우, 경기 교육재정은 연간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대상 지역은 재정 보전이나 인센티브가 논의되는 반면, 경기도처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보완 장치 없이 재정만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이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과 함께 학교 수, 교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분된다.

 

하지만 학생 수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은 전국의 29.3%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수 비중은 22.5%, 학급 수와 교원 수 비중은 각각 26%에 그친다.

 

교육재정 비중 역시 24% 수준으로, 학생 수 비중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수에 비해 교원, 학교, 재정이 모두 부족한 구조”라며 “교부금 배분 기준을 최소한 학생 수 비중 수준인 약 2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다툼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학급 과밀, 교원 업무 과중,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 배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입장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교육 여건과 형평성 문제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국가적 제도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분권 논의 속에서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어떻게 결론날지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남윤희 기자 ]

김태호·남윤희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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