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나서…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실시

2026.02.11 15:51:57 8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부담 완화
최대 40만 원 이내 한도 지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는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 원 이하, 일반 기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있다.

 

외국인이거나 구갠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접수가 어렵다면 주소지 인근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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