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만 넘으면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도읍 대단지 아파트와 아양동(아양지구), 옥산동 일대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이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수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도읍 장터 등에서 열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현장에서도 관련 민원이 집중 제기됐다. 그는 “시민의 정온한 수면권 보호는 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단속 위주 대응을 넘어선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해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일방적 단속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시민과 배달 대행업체,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도 병행한다. 안성시는 현재 KT링커스와 협약을 통해 구 공도터미널, 농협 내리지소, KT 안성지사 등 6곳에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BSS)을 구축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아양지구와 옥산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대해 라이더들이 소음이 적은 전기 이륜차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장치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도·아양·옥산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밤 10시 이후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상향과 내연기관 폐차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정온한 수면권 보호는 시의회의 가장 큰 책무”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고, 안성이 소음 없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