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검사 연장…오지급 사례 더 있을 듯

2026.02.19 13:56:02 11면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검증 시스템 부족
고팍스 등 주요 5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과 내부통제 점검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지난 13일 종료 예정이었던 검사 일정이 늘어나면서, 사태의 파장이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의 허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 지급 가능성이다.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물량을 초과해 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는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오지급 사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검증할 만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하고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됐다가 회수된 사례가 두 차례 더 있었으나 아주 작은 규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처럼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코인이 지급된 사태와는 다른 유형의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을 포함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5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거래소의 시스템 결함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와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와 제도 개선 방향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