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기자협회, 국회에 ‘언론중재위 인천 신설’ 입법 촉구

2026.02.24 17:10:00 2면

접근성·사건처리 과부하 등 문제로 인천중재부 필요성 높아져
협회, 국회 향해 “시민 피해구제 권리 방치 말고 당장 행동하라”

 

인천경기기자협회(이하 협회)는 24일 국회에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지방중재부 체계는 수도권 서부 시민들의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경인지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인천지역 내 중재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언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더해 경기중재부의 사건 처리량이 지방중재부 중 가장 많은 점을 들어 인천중재부 신설에 더해 경기중재부에 대한 언론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경기중재부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8.5건으로 지방 평균 8.93건의 2배 이상이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055건이다. 이는 지방중재부 중 두 번째로 사건이 많은 대구(526건)와 2배 차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조정 처리 기간이 지난 2022년 15일에서 지난해 27.3일로 늘어나 법정 기한(14일 이내)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중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천 300만, 생활권 포함 430만 시민이 수원까지 편도 100㎞, 지하철 1시간 20분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피해구제 사각지대”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회를 향해 “2021년 인천중재부 신설 개정안은 폐기됐고 22대 국회 임오경 의원의 ‘위원 정원 90→120명 증원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복잡한 쟁점에 발목 잡혀 가장 시급한 인력 증원조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촉구한다.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원포인트로 즉시 처리하고 인천중재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완수하라”며 “430만 수도권 서부 시민의 피해구제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