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수정안(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당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안팎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본회의 상정 전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로 규정했다.
원안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만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수정안은 적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인 걸 알면서도 외면한 경우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다.
수정안은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고,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겨냥해 ‘사법장악’, ‘입법 폭주’라며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경과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어 형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총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3대 사업개혁 법안 중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