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2026.03.17 08:25:07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이정애,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배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근거와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및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기존 옥외영업 시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제공만 가능했던 사항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까지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옥외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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