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 조례’ 입법 예고

2026.03.23 16:35:40 2면

유가족 입국·국내 체류기간 생활·장례 절차 지원 등 담겨
유호준 “도내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고 지속 발생”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재 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도내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주요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해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시신 소환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 집행부도 조례안 내용에 찬성하는 만큼 조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기자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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