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감사위원회,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총 486명 재산공개

2026.03.26 12:50:35 1면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개

 

 

경기도 시군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2억700여만 원으로 한해 사이 45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 소속 공직 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6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1억8142만 원보다  4771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454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2억7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평균 11억6223만 원보다 4539만 원(3.9%) 증가했다.

 

전체 의원 가운데 313명(68.9%)의 재산이 많아졌는데 5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19명(4.2%)이었다.

 

20억 원 이상을 신고한 시군의원은 74명(16.3%)에 달했고 1억 원 미만은 32명(7.0%)이었다.

 

성남시의회 서은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억422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의회 김지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42억3753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증가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및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로 인한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딸)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신고내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윤상연 기자 syyoon111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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