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는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한편 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