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2026.04.01 15:35:56 9면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허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동구)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 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iH)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 업무는 토지 수용부터 이주대책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향후 시민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절차의 지연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은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 체계 가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하민호 기자 daerm09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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