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식품안심업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를 한 일반·휴게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업소다.
지난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소와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40개 업소를 선정해 주방 시설(닥트·후드·환풍기 등), 객석, 벽 등의 청소비를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이 음식점 운영자들의 위생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생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