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실크밸리’ 건설기계 노동자 임대료 갈등…“4억8천 체불” vs “허위 청구”

2026.04.06 15:46:01 4면

 

이천 신안실크밸리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4억원에 달하는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건설사는 허위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한 부당 청구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임금체불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동렬 수석부본부장,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김기창 본부장, 김승환 사무국장, 왕윤정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2024년 9월부터 덤프·굴착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30여명의 임대료 약 4억8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까지 반납하고 자비로 유류비를 부담하며 일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유류비 미지급으로 장비 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또 “본사 집회와 항의 방문, 행정처분 민원 제기 등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측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항소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임대료 지급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안건설 측은 장비대금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건설은 지난해 6월 노동자 20여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기 이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이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행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같은 해 7월 8일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신안건설산업이 건설기계를 대여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남윤희 yun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