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실시

2026.04.08 14:05:00 6면

 

군포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지방세 체납자 수는 37명, 체납액은 17억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수는 5명, 체납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확정명단은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군포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일깨우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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