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야간 시간대 차량 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곳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km로 제한되며,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야간에는 통행량이 줄어듦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유지돼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도 경찰과 협조해 시간대별 기준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야간 교통 흐름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