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지난해 12월31일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을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유의사항 등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