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5개월여 만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20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며 특정 사모펀드 측에 해당 지분을 팔게 한 후 상장한 혐의다.
경찰은 2004년 말 해당 정보를 입수한 후 작년 6~7월 하이브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방 의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익 편취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