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26.04.21 14:34:53

2000억 원 가까이 부당이득 챙겨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5개월여 만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20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며 특정 사모펀드 측에 해당 지분을 팔게 한 후 상장한 혐의다. 

 

경찰은 2004년 말 해당 정보를 입수한 후 작년 6~7월 하이브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방 의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익 편취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정진희 jinn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