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야간외출제한명령 잇따라

2005.05.29 00:00:00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기위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김범준 판사)은 29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특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18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16)군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각각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과 13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14)군등 16명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으면 보호관찰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범들의 법원명령 이행여부를 정보통신장비와 전화기로 감시한다"며 "현재 대상자들 모두 법원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본 결과 재범률이 3.7%에 그치는 등 효과가 좋자 지난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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