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

2005.06.07 00:00:00

고양시 관리지역(구 준농림지) 40.8㎢에 대한 개발행위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시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할 때 까지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허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식사동 및 덕이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달 안에 관리지역에 대해 계획, 생산, 보전 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 공람공고한 뒤 다음 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 10∼12월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금지 기간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계획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40%, 100%로 완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연립, 다가구 등)과 유통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해지며 생산, 보전지역은 20%, 80%로 강화돼 사실상 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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