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폭행 어민 2명 영장.2명 입건

2005.06.10 00:00:00

<속보>'군부대 난입, 장교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 주동자 최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본보 6월10일자 15면>
이들 중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한씨만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민 40여명과 함께 지난 7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해군고속정기지 울타리 밑에 트럭을 세워 놓은 뒤 트럭 위로 담을 타고 들어가 위병 초소에 돌멩이와 소주병들을 던져 군 시설을 파손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조업구역 이탈 건으로 해경에 고발한 것에 항의하며 김모 소령 등 장교 4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청도 어민 290여명은 인천해양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를 통해 ▲집단행동 시위 중단 ▲월선 조업 혐의 미조사 어민 18일까지 자진출석 ▲해경과 해군의 정당한 어업통제 준수 ▲해군부대 방문 뒤 사과 등 4가지 항목을 약속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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