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농성' 철거민 26명 영장

2005.06.10 00:00:00

환자.가족 등 4명은 불구속

화성경찰서는 10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 가운데 대책위원장 김모(40)씨 등 세교지구 주민 7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9명 전원 등 26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암과 고혈압으로 입원중인 정모(62.여).김모(39)씨와 부부관계인 김모(343.여), 모자관계인 예모(56.여)씨 등 주민 4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철거민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살인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철거민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전철연 성모(39.일산 풍동대책위원장)씨와 공범으로 봐 영장을 신청했지만 채증자료 분석결과 용역업체직원이 숨질 당시 시너와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이 1∼2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장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연 개입 부분과 관련, 구속된 성씨를 통해 전철연측에 농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성씨가 구속된 뒤 전철연 정모(35.서울 상도2동대책위원장)씨가 농성을 주도했고 화염병과 철제 새총 등 시위용품은 전철연 회원들이 제조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은 새총을 이용해 2∼3회 골프공을 날렸다고 시인할 뿐 화염병 투척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승세 기자 c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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