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따리상 상행위, 밀수로 간주 단속강화

2005.06.13 00:00:00

한.중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 행위를 밀수품 취득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따리상에 대한 세관의 휴대품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면세통과됐다 하더라도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밀수품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엄격히 적용하자면 현재 보따리상들의 상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 농산물을 사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따리상들의 상행위가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따리상들이 품목별 5kg, 총 중량 50kg 이내의 물품을 반입할 경우 휴대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면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1998년 초 IMF(국제통화기금) 한파 이후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나 현재 인천에서만 1천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관은 이에 따라 여객선사와 보따리상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홍보하며 계도기간을 가진 뒤 1차적으로 여러 명을 통해 농산물을 분할 반입하는 방식으로 통관한 뒤 여객터미널 밖에서 다시 수집해 판매하는 대규모 수집상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