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담보대출금출처 조사

2005.06.16 00:00:00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금과 이자에 대한 강도높은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주택담보대출금을 악용한 부동산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대출자, 연소자와 무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조,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 연1회 이상 최장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합법적인 주택담보대출금을 활용한 편법적인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고액 주택담보대출자, 연소자 또는 소득이 불분명한 주택담보대출자,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부당한 부동산 증여.양도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최장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지역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수집한 투기정보와 아파트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물론 은행연합회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 출처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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