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제정 건의

2005.06.17 00:00:0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정부서 제12차 회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는 17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에 따른 조속한 환급대책의 세부지침 마련 등 총 8개항을 경기도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측은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의 위법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한편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방지를 위해 자매도시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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