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및‘성능보험제도’도입

2005.06.22 00:00:00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력 확대를 위해 7월부터‘성능인증’및‘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이 ‘성능인증’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라도 납품실적이 없어 구매담당자가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구매후 손해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구매를 꺼려해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기술인증제품이나 특허.실용신안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일부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한 성능확신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성능인증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는 중소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중기청에 제출하면 경기중기청에서 공장심사(현장방문)와 제품 성능검사를 실시해 성능인증을 부여한다.
성능인증.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또는 제한 및 지명경쟁에 우선참여토록 입찰자격부여 등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고 성능보험가입제품이 문제발생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지방청에서 시험이불가한 항목은 민간시험연구원에 위탁하고 해당비용만 중소기업이 부담)
또한, 기존에 신기술인증제품(NT, EM, CT 등)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 결과가 구매공공기관의 규격.조건에 합당할 경우 성능인증을 부여토록해 중복 인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능보험제도는 보증보험형식으로 시장자율경쟁을 유도해 보험료율
을 최소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료율 : 제품가액의 0.5% 내외 수준)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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