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새 보유주택수 증가자 자금출처 조사

2005.06.30 00:00:00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1∼2년새 보유주택수가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 일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들어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붐을 전후해서 보유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주택 전후의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 검증은 물론 개별면담 등의 형식을 통해 보유주택의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다수주택 보유자중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가려내고 있다"면서 "특히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대상자를 선별할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45개 주택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수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최근 1∼2년새 보유주택이 증가해 3주택 이상이 된 사람들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조사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최근 주택 구입기간의 범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유주택수가 늘어난 사람과 함께 최근 일어난 부동산투기붐을 전후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0주택 전후의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중점적으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되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조사인력을 파견, 개별면담 등의 형식을 통해 보유주택의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0주택 전후의 다수주택 보유자가 소득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분가 직전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대당 보유주택수가 증가한 경우 등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일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국의 18만874세대, 75만1천820채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양도 과정에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중 탈루 혐의 대상자를 확정, 늦어도 내달 초부터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