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개정

2005.07.01 00:00:00

개발압력에 따라 급증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 전쟁 등 불편을 겪었던 파주시가 청사 주차장 유료화 조례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 시와 관리공단에 따르면 청사 개방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청사 주차장을 지난 2003년 7월부터 최초 30분간 주차차량과 60분 초과 후 방문 부서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차량은 무료로 하고 주차료는 시간당 600원이며 60분 이후 매 30분당 600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확정하고 무상에서 유료화로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청사 인근 얌체족들의 상인들과 사무실 직원들은 시의 정당한 민원도 없이 버젓이 청사 주차장에 자신들의 차를 주차시켜 청사 주차장이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에 시는 확인도장 받는 것을 폐지하고 최초 1시간까지를 무료로 하며 61분부터 80분까지 1천원, 80분이후 매 20분당 500원을 추가하는 주차장요금 징수 조례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1일을 주차하는 주차요금은 종전과 같이 7천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박상돈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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