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료 인상 불합리"

2005.07.03 00:00:00

성남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공동주택 화재보험 요율 인상과 소방점검 강화 등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3일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사에 지시해 아파트 화재보험 계약 때 풍수해 관련 특별약관을 두도록 하는 바람에 화재보험료가 100% 이상 올라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특수건물 보험요율에 풍수해 담보요율이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 약관을 신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아파트 입지가 취약한 해안이나 하천변 아파트 등 위험부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분당 한솔마을 아파트(600가구)의 경우 풍수해 관련 특별약관으로 인해 지난해 210만원이던 보험료가 올해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협의회는 또 행정자치부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를 통해 소방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용 상승과 함께 소방 관련 업체와 기술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연대, 관련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이날 소방점검 3년에 1회 실시, 점검비용 기준 제시, 아파트 거래업체에 대한 세액감면, 정기점검시 시정명령 유예기간 단축 등 소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행자부에 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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