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조폭 등 26명 적발

2005.07.03 00:00:00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지익상 부장검사)는 3일 오락기를 불법 개조해 사행성을 높인 뒤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로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김모(31)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락실 업주 심모(33)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등)로 폭력조직 꼴망파 부두목 윤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김씨 등은 인천 시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누적 점수에 따라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오락실 바로 옆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받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폭력조직 꼴망파 부두목 윤씨 등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면 C씨를 '버릇이 없다'며 벽돌로 때려 전치 5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뒤 C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수사기관에 혼자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성인오락실이 이들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이용되는 점에 착안, 성인오락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오락기 기판 283대와 5천원권 상품원 4만3천여장(시가 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정모(44)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인천지검은 경기침체로 '한탕주의' 심리가 만연하고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으로 거액은 잃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성인오락실과 조직폭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